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4,968건 (749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ㆍ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증명서’, 직장의 변경ㆍ전근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사용 승인 업무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류제조자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사용 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그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한편,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계수기: 제조가 완료된 주류의 수량을 자동으로 세어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로서,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주류 용기에 붙이지 않을 수 있음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