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ㆍ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 계산에 적용될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세부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지방세가 감면되는 지방대학 경영자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을 조정하고,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조정(제2조제3항)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연장ㆍ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 나.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구체화(제5조의3 신설)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 규정함. 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1)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2)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주택 취득자가 법원에 주택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제29조의2제12항 신설)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인 ‘창업’과 관련해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마.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제123조의2제1항제2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시 감면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이자율을 1일당 10만분의 25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인 10만분의 22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구체적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산입비율의 산정 방법 및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범위(제102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제외기업의 범위를,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정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으로, ‘비영리기구’의 경우에는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그 소득 또는 자산을 전유(專有)하는 구성원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하는 등 제외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4조 신설)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가산하거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해야 하는 조정사항으로 순조세비용, 배당수익,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 지분손익, 재평가손익, 연금손익, 채무면제이익 등 총 19개 사항을 명시함. 다.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제106조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범위를 구성기업이 소유권ㆍ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 정함. 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산정 방법(제119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이후 세율 변경 등으로 대상조세 금액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국가별 실효세율이나 해당 국가 또는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그 증가액으로 정함. 마. 소득산입비율*의 계산 방법(제122조 신설)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득산입비율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1’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 바. 전환기 적용면제의 요건(제138조 신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零)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작성ㆍ제출한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를 때 그 국가의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보다 작은 경우이거나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제141조 신설)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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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의 서식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취득세ㆍ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별장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의 확인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란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