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처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포함시킴(제11조의2). 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나이트클럽·캬바레등)를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23조의2제2항).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경주말·관상용열대어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재화를 제외함(별표 1). 라.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식을 간편하게 개선함(별지 제16호서식(2)).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동범시행령이 개정(1990.12.31. 법률 제4,282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됨에 따라 이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용부동산 등에 대한 비업무용판정기준을 보완하고, 첨단ㆍ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도서관등의 육성을 지우너하도록 함(제17조). 나. 임대용부동산의 업무용판정기준이 되는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을 임대사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현행 부동산가액의 7퍼센트이상에서 3퍼센트이상으로 저장하는등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함(제18조제3항제11호). 다.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부동산업 법인과는 달리 일반법인과 같은 한도에서 접대비의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법인을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등으로 함(제18조의2제5항). 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에 비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등의 한도가 적은 바 이러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여행알선업ㆍ관광유람선업등을 추가함(제18조의2제6항). 마. 첨단ㆍ자동화설비등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기업이 동 설비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체육청소년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法律 第4268號)으로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부직제중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근로자장기저축 및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저축의 계약 체결방법 기타 동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
◇개정이유 국산주류의 다양한 개발과 주질향상을 유도하고 주류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류에 첨가하는 물료 및 주류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에 첨가하는 감미료등 물료의 사용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주질향상과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도록 완화함(令 第1條). 나. 알콜분도수등 주류규격을 주류의 종류별로 엄격히 제한하던 것을 주류의 구분에 필요한 경우외에는 그 제한을 대폭 축소하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유도함(令 第2條). 다. 주류제조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하여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던 것을 양곡수급조절이나 주질관리 및 주류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가관리의 적정화를 유도함(令 第10條). 라.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도착가격(CIF)에 통상이윤상당액(10퍼센트)을 가산하던 것을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상이윤상당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第2號).
주류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산주류의 고급화 및 다양한 주류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세율이 높아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위스키류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현재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종제품의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하되, 그 종류를 현재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하는 한편, 주류의 소비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주세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주세의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함. ②주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주등의 제조원료로 백미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류제조용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종전에는 매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량사정과 주류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주류의 제조외에 의약품의 제조등 발효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제품 개발등 발효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는 한편 국세의 납부기한전 1년내에 설정된 저당권등보다 국세가 우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국세채권과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간의 우선여부의 결정기준일을 정하는 동시에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②국세채권과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의 결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확정일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물적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국세의 납부에 관한 법정기일에 림박하여 허위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56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7.23)으로 효력상실 [1993.12.31 법률 제4672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위헌법률조항] 19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 [1993.12.31 법률 제4672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도 출연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던 것을 출손후 2년이내에 다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외에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3조의2). 나.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던 종전의 방법외에 동일한 업종이나 규모의 상장법인주식과 비교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條). 다.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의 범위를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가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와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및 신고누락 재산이 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로 함(영 제14조의2).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상속·증여세를 허위신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날(3月 10日)이 국세의 납부기한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함(令 第1條의2). 나.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허위신고의 범위를 가공채무의 공제신고,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부동산등의 신고누락, 금융자산의 신고누락으로 한정함(令 第12條의2). 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40條第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