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도축세의 징수방법에 보통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농지세의 부과방법등을 개선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각종 세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공제률을 100분의 15로부터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②소득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에 있어서 납세조합의 납기내불납에 대한 가산세액을 징수하게 함. ③지상입목의 취득은 지상의 과수 및 임목의 취득으로 제한하고 광산용에 공하는 임목의 취득은 비과세로 함. ④도축세에 있어서 특별징수방법 이외에 보통징수방법을 병행하게 함. ⑤면허세에 있어서 제1종인 청량음료제조업을 업태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3종까지로 세분함. ⑥재산세에 있어서 귀속재산과 국공유재산의 년부매각의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⑦농지세에 있어서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있어서는 제2기중에 부과징수하게 함.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등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년로등 사정으로 그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계 또는 방계의 피상속인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