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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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제3항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을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2019년도부터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제26조제3항제8호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제29조제4항 전단)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 1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포함하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함. 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제68조제1항)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2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인상함. 라. 육아휴직급여 인상(제95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함. 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후단)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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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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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 등의 범위 명확화(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함. 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정비(제2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45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1항)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함. 마.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138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하역장, 집배송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추가함. 2)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자송달의 방법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고지서로 정함.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조정(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내림. 다.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4조제4항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확대(제57조제1항제1호) 납세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제23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함.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추가함.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림.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의 완화(제46조)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함. 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 조정(제76조의4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마.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인하(별표 2 제1호 및 제3호) 1)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2부터 100분의 21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2)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1,000원 또는 1,500원에서 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