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증명서’, 직장의 변경ㆍ전근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 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가 징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의 상한을 해당 징수세액의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5로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 신고서에 신고인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며,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공포,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단계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정하고,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등 공급망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알칼리족 금속 및 반금속 등의 금속을 희소금속으로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00분의 3으로,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만분의 66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에 해당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