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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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74호, 2013. 2.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세청장이 행사하는 감독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천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가 상속받은 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세 등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을 반영하여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하는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 출입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06호, 2013.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5호, 2013. 2. 1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고,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계산방법 등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정보제공명세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통주에 대하여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통주 주세율 경감 기준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ㆍ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추가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공포, 2. 15. 및 7. 1. 시행)됨에 따라 영세율 매출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청구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종류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개정, 2011. 1. 1. 시행) 당시 누락된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최근 「국세기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간의 거래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내부거래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인하(안 제6조) 부동산임대사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함. 나.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설(안 제18조제7항 및 별표 6의4 신설)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안 제26조제5항제29호 신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부동산으로서 최초로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산의 명확화(안 제60조의4 신설)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의 자산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마.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6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함. 바.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안 별표 6)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기업회계상 기준내용연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함. 사.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 6의2)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4호, 2013. 2.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주택 등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연장하고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거래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6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기한을 연장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내부거래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등 인하(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함. 나. 1세대 1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잔존주택 등의 양도기한 연장(안 제72조제2항) 1세대 1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양도기한을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다.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86조의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및 계약이전 지원 자금에 대한 구분경리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를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열람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3제3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를 제6조에 따른 시설로 함. 나.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안 제29조제2항)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봄. 다. 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의 계약이전 지원자금에 대한 구분경리(안 제29조제4항) 신용협동조합 또는 새마을금고가 무이자로 대출받은 계약이전 지원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도록 함. 라.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견제시절차 신설(안 제42조의2)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는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열람근거 마련(안 제45의6제1항) 근로장려세제가 사업자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바. 국내복귀기업 관세감면신청 제출서류 규정(안 제50조의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을 신청할 때 국내복귀기업확인서 및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등을 제출토록 함. 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안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