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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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제2조, 제3조 및 별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그 기준 등을 정함.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및 제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며, 그 추천 결과를 즉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및 사무기구(제13조 및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위임(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범위ㆍ절차 등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요건,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 완화(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경과 관련하여, 감경 대상 자경농민의 요건과 감경 대상이 되는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을 현행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30킬로미터 이내로 완화함. 나.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 정비(제2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및 최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1+등급 이상인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함. 2)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건축물은 100분의 20을, 4등급 건축물은 100분의 18을, 5등급 건축물은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을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100분의 5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서 100분의 65 이상인 친환경 주택으로 강화함.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24조의2 신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도록 함. 라.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제12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의 각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거나 위탁을 철회할 경우 등에 통지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확대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미화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에서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하거나 미화 3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으로 확대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제19조제1항제1호) 지방세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로 명단공개 제외 대상 기준을 강화함. 다. 징수유예 등의 절차 및 승인 내용 체계화(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1) 납세자가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지방세의 납부기한,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신청 기한을 마련함. 2)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및 철회 절차 마련(제45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즉시 위탁을 철회하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위탁 및 철회 절차를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제6조제7호 신설)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제18조제2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으나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어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이 되도록 함. 다.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함. 라.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정비(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정비함. 마.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제6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 삭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도급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7호, 2021.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요건을 보완하고,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고용위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요건으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자녀 수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의 영유아 수로 변경하여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로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수급자에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제4조제1항제1호 신설)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고급주택의 기준 정비(제28조제4항)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에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2)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 기준 정비(제28조의5제3항 신설) 종전 주택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담배의 구분 체계 정비(제60조)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담배의 구분 기준을 잎담배에서 연초로 확대하여 정비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1호의2 신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대상 조정(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였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방법 규정(제100조의10 신설)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려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하도록 함.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7항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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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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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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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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