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이주법」의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은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두는 3명의 상근(常勤)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각각 대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 주주의 참석률을 높여 주주총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전자투표)하는 경우 주주 본인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며,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ㆍ감사 선임 시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제13조제1항, 현행 제13조제3항 삭제, 제13조제6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고 있어 주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외국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주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또는 그 외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2) 전자투표 변경ㆍ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나.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ㆍ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등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제4항제4호 신설)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제34조제5항제1호, 제34조제5항제7호 신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최근 3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로 하고,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비교해서도 높은 편이고, 연체금의 최대한도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연체금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함. 한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는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 수행에 필수적인데 자료의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혼인ㆍ이혼ㆍ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민원 발생 및 국민연금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1일당 연체금을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서 1천500분의 1로, 연체금 상한을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20으로 하는 등 연금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과 그 상한을 인하함(제97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4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제123조의2 및 제128조제2항 신설). 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통지 방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감면 결정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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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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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제2조의2). 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제11조제1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13조제1항ㆍ제2항). 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5조제2항). 마.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23조). 아.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7조제1항). 자.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0조제1항). 카.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제35조). 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제36조의2제1항). 파.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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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제 사유를 확대하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안 제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명확화(안 제25조제2항)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를 종전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한 해석상 혼란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의 절차 등(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제35호의3서식 신설) 1)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확인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