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의 적용 대상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는 한편,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합리화(제36조제3호)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던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업무로 인한 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함. 나.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공제 폐지(현행 제54조 삭제)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함. 다. 장해보상연금 등의 지급 기준 개선(제57조제1항)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 등이 하향된 경우 종전에는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던 것을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조정(현행 제102조제1항제5호 삭제)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심사 결정의 객관성을 높임. 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2조제1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를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허용 범위를 12개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속성 및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간소화(제126조제3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제30조제1항제3호)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는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정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퇴직근로자가 제외됨에 따라 퇴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직접 반환 청구 사유(제31조의2 신설) 사업주의 사망ㆍ행방불명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의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제54조의2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화물운송차주 등을 포함시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자료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와 기획, 기술개발, 실증ㆍ양산테스트,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함(제2조제2호 등).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제8조). 라.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수요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차.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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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며,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30317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및 03. 02. 시행)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그 보관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고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등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위원 수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중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 납입 또는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ㆍ군세 또는 구세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금액을 시ㆍ군ㆍ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고액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권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함(제39조제1항). 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 등으로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등으로 하는 등 각각 세분화하여 조정함(제57조제2항). 마.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소유권 변동일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일 이후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바,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제80조제3항 신설). 사.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신설). 아. 국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특정 세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4조의3 신설). 자.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제88조제1항제3호 신설). 차.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ㆍ군ㆍ구세와 시ㆍ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제89조제2항 등,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카.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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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ㆍ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제4조의2제5항).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수준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제18조제6항). 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제1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21조제1항).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제23조의2제1항). 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제30조). 사.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제43조제2항). 아.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제45조의2제4항).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제48조제2항). 카.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제50조제3항제1호). 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파.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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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제10조제8항). 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제39조제1항제2호). 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제42조제1항).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를 추가함(제48조). 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제60조제2항제2호). 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함(제60조제3항). 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제60조제9항). 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제7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조의2 신설). 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8조). 사.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11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 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로 한정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5 신설). 라.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제66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기한일"ㆍ"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ㆍ"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1항). 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소액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다.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되,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3조제8항 신설). 라.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제21조제2항제11호). 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제22조제4항제5호 신설). 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규정, 예외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며,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하는 한편, 국세보다 우선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법정기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제26조의2 및 제35조). 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27조 및 제47조의2). 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 자.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제45조의2제4항). 차.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제45조의2제4항 후단). 카. 역외거래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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