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271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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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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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발생 시 산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내 조경으로 인한 산불의 확산과 대규모 정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가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의 경우 대지의 조경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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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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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및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개최요건 및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제22조 및 제23조)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발행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ㆍ상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도입(제28조) 종전에는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도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독립이사 결격기간 정비(제34조제5항제7호)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독립이사의 결격기간으로 함. 라.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근거 마련(제34조의2 신설)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명칭으로 등기하도록 함. 마. 전자주주총회의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제42조의2 신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함. 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제42조의3 신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전자주주총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직무 수행의 기준ㆍ절차 및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함. 사.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의 요건(제42조의6 신설) 상장회사의 위탁을 받아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주주총회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 및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보완설비를 갖추도록 함. 아.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제42조의7 신설) 1) 상장회사는 해당 상장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출석을 신청한 주주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2)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에 참여하려는 주주의 질의ㆍ발언의 횟수ㆍ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방법(제42조의8 신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회사가 마련한 방법에 따라 주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안 제2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등으로 정함. 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전문간호사 외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규정함.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ㆍ종합병원ㆍ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이론교육ㆍ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안 제4조)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ㆍ서명하고 의사는 그 초안에 서명하도록 함. 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안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간호사회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간호사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며,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6조) 1)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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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함. 나.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제35조의4 신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함. 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5 신설)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 판결한 경우 해당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공인 등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으로 정함. 라. 과징금 부과 대상(제35조의11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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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지역고용계획의 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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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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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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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장애의 종류로 추가되고, 간장애 및 장루ㆍ요루장애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간장애인 및 장루ㆍ요루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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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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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16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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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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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 등을 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의 지원 대상을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외에 재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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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 및 이륜자동차번호판ㆍ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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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및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탁을 인수한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운용방법 정비(제106조제5항제1호)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주권상장법인에 자기주식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맞추어 정비함. 나.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개정된 「상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 정비(현행 제176조의2제2항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 개정된 「상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함. 라.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6항)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면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등을 기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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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 수립 기준 완화(제9조제1항) 종전에는 실내소음도 및 환기설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대상이 되도록 함. 나. 공동주택 등과 위해시설 등 간 경계기준 명확화(제9조의2제1항) 공동주택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그 경계 기준을 시설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시설물의 담ㆍ벽 또는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제9조의2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 중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외곽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시설 자체로부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까지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공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거리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중 작은도서관의 설치 의무 규제 합리화(제5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주택단지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작은도서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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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를 합리화하고,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을 완화하고, 복구준공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제출서류 합리화(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필지에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적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추가(안 제15조의3제6항제7호 신설) 산지 소유자의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을 추가함. 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7조) 토석채취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함. 마.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의 분할예치 횟수 및 기간 완화(안 제38조제3항)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이 토석채취 관련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석채취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예치할 수 있도록 함. 바.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43조제1항)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에 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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