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060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22대 국회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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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34호, 2025. 5. 2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등을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 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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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및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및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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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형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호 또는 실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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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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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며,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ㆍ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82조의3).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함(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제542조의12).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제542조의14 신설 등).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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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제출기간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리고, 출원인이 제품 출시 등에 맞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또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밟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지식재산포인트의 조회 및 사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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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입목ㆍ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목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등 7종의 가축에 한정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영의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내용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익용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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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서식에 수시부과세액 기재란을 추가하는 한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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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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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에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과세특례 항목 등을 추가하는 한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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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낮은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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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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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갱신 시 등급이 변경되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갱신 시 등급 변경에 관계없이 판정된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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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작물의 설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의 신설(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신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를 취락지구의 하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추가(제53조제2호라목 신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 사유 추가(제70조의14제3항제1호의2 신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4항제5호 단서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마.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별표 21 제1호가목) 종전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만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구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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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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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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