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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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 2014.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28조제4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세 부담 상한 적용방법의 조정(안 제118조)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계산방법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비함. 다.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안 제133조제2항) 한ㆍ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마.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 조정(안 별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종료하며,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22조의4 신설)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단체 추가(안 제29조제2항)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면제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추가함.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현행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안 제40조의2)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안 제47조제4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47조제6항 신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아.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안 제57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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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농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1)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3)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안 제45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3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0호 신설)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 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증액 등(안 제46조의2제1항)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 한도를 1천만원으로 증액함. 라.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1) 현행 가산세 규정은 가산세 종류별 적용대상 세목이 불명확하고, 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음. 2)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며,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등 가산세 관련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가의 조력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 확대(안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함. 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하며,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0호 신설)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 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증액 등(안 제46조의2제1항)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 한도를 1천만원으로 증액함. 라.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1) 현행 가산세 규정은 가산세 종류별 적용대상 세목이 불명확하고, 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음. 2)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며,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등 가산세 관련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가의 조력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 확대(안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함. 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하며,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 명칭 명확화(제17조제2항제4호)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함. 라.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 간 형평을 제고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2조의5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1항)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 등을 포함함. 사.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4조의2)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매·경매 시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 등을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며,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매·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납부기한의 조정(현행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종전에는 과세물품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나.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의3 신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 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이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함. 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권한 확대 등(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3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외에 관할 지방국세청장도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안 제9조제2항)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마.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마련(안 제11조 신설) 종전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 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을 도모함. 바.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 마련(안 제15조제2항) 종전에는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에 관계 없이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 영업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할당관세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0조제3항) 납세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보정제도 개선(안 제38조의2)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한 후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그에 대한 가산세 면제와 함께 세액심사도 면제하던 것에서, 보정 이후에도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관세와 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신설(안 제38조의4 신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할당관세의 추진실적 및 결과 보고(안 제71조제4항 신설) 할당관세의 연간 추진 실적 및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안 제110조제2항)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대상을 관세범칙조사, 방문조사 뿐 아니라 서면조사까지 확대함. 사. 관세조사의 원칙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수출입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통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세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안 제 111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세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추가함. 자. 유사·중복 위원회의 정비(안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제3항)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 심사기관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함. 차. 청문대상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안 제328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등의 처분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 카. 물가안정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안 별표) 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의 제품과 밀가루, 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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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승용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산정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안 제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전기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그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함. 나. 미납세반출 후 판매·반출 시 신고·납부 특례(안 제10조의4 신설)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조의5 신설) 유류의 수송과정의 특성상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자 등이 혼합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한 특례를 둠.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설정(안 제18조제1항)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에 따라 면세금액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면세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안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정해진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유예(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및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별도 서식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서에 표시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 제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83호, 2011.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등을 준용하던 것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1.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경정청구 요건 개선(안 제30조제2호) 신고납부 시에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부세액을 경정·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경정청구 요건 중 “해제권 행사에 의한 계약 해제”를 제외함. 나.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61조제1항)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방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절차 규정(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신설)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추어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연금의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지원하며, 감액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분류되는 노령연금의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신고의무 위반 또는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 시 부과되는 벌칙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수급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지급시기 변경(안 제54조) 매월 말일에 지급하던 국민연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변경함. 나. 미지급 급여 제외사유 추가 등(안 제55조 및 제80조) 실종·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미지급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미지급 급여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하도록 함. 다.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통합(안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여 노령연금액에 종전의 감액노령연금액을 함께 규정하고, 재직자노령연금액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지급으로 별도로 규정함. 라. 국민연금 지급연기 신청 대상자 확대 등(안 제62조) 국민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유족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73조 및 제75조) 현행 18세 미만인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9세 미만으로 연장함. 바.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안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 신설) 국가는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사.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안 제12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자료 요청(안 제123조) 국민연금공단이 급여 지급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동의를 받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벌금의 과태료 전환 등(안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단 또는 공단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차.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8조, 제18조 및 제21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적용대상을 현행 연도별 기재방식에서 출생연도별 기재방식으로 변경하여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에,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에,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에,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산일 합리화(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 등의 기산일로 함. 나.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다.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 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원으로 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안 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목을 자동차세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체납처분 유예, 채권자대위 소송 등 과세관청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나.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안 제76조제5항 및 제77조제2항 신설)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하도록 함. 다. 압류해제요건 추가(안 제92조제2항제5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 라. 원상회복청구 근거 마련(안 제97조) 체납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외에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범위 조정(안 제99조제1항)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국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보다 우선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체납처분비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규정 신설(안 제9장제2절 신설)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 사.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안 제9장제3절 신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2항, 제5항) 연구개발의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체 연구개발로 한정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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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규정하여 임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 전체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납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에 대한 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