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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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목간 세율불균형의 해소 등을 위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을 개편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절차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 제150조제3항 및 제4항, 제15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1) 육로를 통한 교역에 대비하여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모래 등과 같은 물품을 일정량으로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도착보고와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최종 도착보고,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 외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국경출입차량의 국내운행차량으로의 전환(법 제151조의2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開港)으로만 운행하여야 하고, 내국운송을 위하여서는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자격을 변경하여야 하는바, 국경출입차량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또는 도로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때에는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다.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법 제235조제7항 신설) (1) 현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자의 신청 등을 받아 세관장이 상표권을 침해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나, 위조상품의 수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세관장이 직권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출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 (3) 상표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국산품의 해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속 수입·수출 물품에 대한 신고 특례 도입(법 제241조제6항 신설) (1) 전선이나 배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수입·수출 등이 이루어지는 전기·유류 등에 대하여 수출시점 등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반 물품의 통관절차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2) 전선이나 배관 등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전기·유류 등의 물품의 경우에는 1월을 단위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유류 등의 통관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법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1) 관세범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앞으로는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관세의 기본세율 개편(법 별표) (1)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본관세율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를 국제기준에 맞게 4단위에서 6단위로 변경하고, 원광석·나프타·원면 및 천연고무 등의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며, 장기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온 생사·면사 및 요소(尿素) 등의 물품에 대한 할당세율 또는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도록 함. (3)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의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147호, 2006.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 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신설) (1)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 (2)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2)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시기의 개선(영 제73조제1항) (1)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2)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함. (3)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영 제79조제1항제2호) (1)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3)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 신설) (1)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영수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한과 특허권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기한이 일치하지 아니함. (2)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24조제3항 및 별표, 영 제131조의2제1항 단서,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동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1)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무선국 개설은 면허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묘지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2)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원형보존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8135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예금 및 기금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절차(영 제2조) (1)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재원으로 국채 및 지방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를 요청하려는 국채 및 지방채 등의 발행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채 및 지방채 등의 발행자가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와 관련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연도의 국·공채발행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채 및 지방채 등의 인수과정에서의 협의를 통해 국채 및 지방채 등 인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임의예탁제도 보완(영 제6조) (1)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쟁·자연재해 또는 대량실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급격한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여건상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당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예탁ㄷ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정함. (3) 재정경제부장관이 다른 기금 등에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의예탁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자송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함(제1조제3항·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나. 토지 등이 수용되는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용 토지등 수용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0조의5 신설). 다.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77조). 라.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함(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 분뇨 등 처리·운반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공제대상 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연말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연말소득공제 신청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려는 현행 규정의 적용대상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서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 정비(영 제3조 내지 제5조, 현행 제9조 삭제) (1) 종전에는 요양급여기준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조정(현행 제16조 삭제) (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조정에 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삭제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등 관련 규정의 정비(현행 제31조의2 삭제, 안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2) (1) 종전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그 상·하한선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과표준소득 및 표준보수월액의 등급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와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며,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을 최저임금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복수의 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수 및 소득에 상응한 보험료의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제1항) 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8조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10조의2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 제12조의2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함. 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법 제33조의2 신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도입함. 사.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법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아.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법 제68조제4항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 신설(법 제71조 신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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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비거주자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단일화(법 제4조제2항, 현행 제16조제1항제5호 삭제, 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 (1) 종전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는 바, 과세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서도 세무행정상 복잡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함. 나. 공동사업자간의 과세대상 명확화(법 제43조제2항) (1)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분배방법에 대하여 정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함. 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 (1)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의4 신설) (1) 사회가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교육비공제범위 확대(법 제52조제1항제4호) (1) 출산을 장려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전 아동이 교습 받는 체육시설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바.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제 도입(법 제81조제9항 및 제160조의5 신설) (1)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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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며,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全社的)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법 제12조제1항제7호,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다.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법 제17조제6항 신설) 면세사업용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중과(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법 동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중과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마.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분 환급절차 간소화(법 제29조제4항) 간이과세자인 납부의무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청구 및 세무서장의 경정 절차 없이 바로 환급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법 제32조의2제3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며,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폐지(법 제18조제6호 삭제)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지주회사가 지분율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다.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완화(법 제57조제5항)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법 제57조의2제1항)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법 제76조제12항 및 제117조의2 신설) 업종·규모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