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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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00분의 3으로,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만분의 66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등의 서식에 해당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에 관한 안내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재고량ㆍ생산량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하며, 직업훈련개발 훈련기관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ㆍ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부지연에 대해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 계산에 적용될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