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의 축소, 공공법인에 적용할 세율의 조정, 최저한세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높이도록 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신설,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정개발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등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 ②법인세가 저률로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현재의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율수준으로 조정하여 단위 농·수·축협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때에는 17%로, 3억원초과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현재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업훈련비중 일부 비용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설비에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는 기계·장치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손금인정범위를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④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5퍼센트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2퍼센트)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손금인정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 4퍼센트)로 대폭 확대함. ⑤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3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⑥대규모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만을 감면하도록 함. ⑦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⑧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⑨정책목적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면전소득금액의 12퍼센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3억원 한도안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법인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방위세의 폐지를 계기로 부담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비생산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중 고유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추가함. ②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이자에 상당하는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도록 함. ③기업의 준조세적인 기부금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현행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일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재보다 인상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④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부동산이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접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일반법인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법인의 합병, 감자등 자본거래에 있어서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⑥일반법인·비상장법인·비영리법인등으로 다원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법인세의 중립성을 높이는 한편, 일반법인의 세부담률 수준을 현행의 방위세를 포함한 세부담률보다 2.5퍼센트 정도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1억원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3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함. ⑧현재는 재해를 입은 법인이 그 재해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총자산가액에서 재해를 입은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재해 기준비율을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하여 재해를 입은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⑨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개인의 원천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상에 맞추어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함. ⑩외국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 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경영권양도등 일정한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⑪외국법인이 우리 나라에서 건설공사·조립등 단기에 완료되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외국법인의 조기철수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에너지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면허세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면되어 온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거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중기를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자가용 승용거외의 모든 자동차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세율은 자가용 승용거보다 낮은 세율로 정함.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면제에서 50%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함. ●5,000톤초과 외항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85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②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1건당 600∼27,000원의 정액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를 1,000∼4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③재산세의 세율적용 과세표준단계를 조정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④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함. ⑤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세율을 3%로 함.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업합병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의 소급계산기간 1년 내지 3년을 2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함.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상속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신고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개시 5년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결정한 상속재산 또는 그 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경정조사하도록 함. ②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대주주등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함. ③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④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천만원에서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인상하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주택공제를 1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조정함. 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증여공제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이를 공제하도록 함. ⑥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중기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2). 나.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등의 회원권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시설의 범위를 정함(제40조의7). 다.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결정기준을 정함(제41조제6호). 라.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부속토지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05조). 마.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의료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체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함(제110조 및 제110조의 2).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완전한 신고납부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확대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적용대상업체의 범위 및 물품을 정하는등 관세법 및 동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가. 완전한 신고납부제(사후세액심사제)를 실시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후세액심사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을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신청물품, 체납중인 자의 신고물품등으로 정함(제6조). 나. 관세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산업용등의 마그네틱 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함(제19조제7항 및 제21조). 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그 감면율을 해당관세액의 100분의 60으로 함(제20조제13항 및 21조). 라. 국민생활 환경개선과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환경오염측정·분석 및 상수도 수질보전과 관련된 물품의 범위를 정함(제26조). 마.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당해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물품을 발전설비제조용부품으로 정함(제29조제4항). 바.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으로 하고, 대상물품은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계류, 전기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로 함(제30조 및 제30조의 2).
◇개정이유 1990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휘발유·경유 및 엘피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고 일부 과세물품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도착가격(CIF)에 관세상당액과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1條). 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진공소제기와 공기청정기에 자동차용의 것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승용차의 범위를 축소·조정함(令 別表1 第2鍾第7號). 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휘발유·경유·엘피지의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연간 연장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665號 附則 第2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골프회원권등이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자동차세율등이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재산 유무의 확인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第2項). 나. 토지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함(영 제79조의3제2항). 다. 비영리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사회복지시설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 라. 자동차세율의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납세지등을 조정함(영 제146조의4 및 제146조의6). 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별장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95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 및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의 비과세제도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산층이하 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축한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말까지 1연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등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하고, 소득세만 100분의 5로 저률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의 한도를 상향조정함. (1) 근로자장기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의 범위안에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3項). (2)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요건은 근로자가 연간 36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 함(令 第2條第6項). (3) 소득세만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주식의 액면가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보험차익에 대하여 100분의 5로 과세되는 소액보험의 한도를 800만원으로 정함(令 第2條의2·第2條의3·第2條의4 및 第2條의5).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추가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15가 세액공제되는 생산성향상설비의 범위를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정함(令 第11條第1項 및 第57條第3項). 다. 직업훈련비중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 직업훈련실시비용으로 하고, 창업후 5연간 소득공제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으로 정함(令 第14條第2項 및 第17條第1項). 라. 증자소득공제율을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은 100분의 12로 하고, 그외의 법인은 100분의 10으로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상 방위세납부후의 실질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으로 함(令 第45條第3項). 마.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 신목장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목장의 면적이나 금액의 범위안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등과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함(令 제55條의9第3項). 바. 제조업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연장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개정이유 세율체계의 조정과 각종 공제한도의 확대 및 새로운 공제제도의 신설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년 386만원에서 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함(令 第6條의2). 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단기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를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되는 경우에 발생한 보험차익으로 함으로써 3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함(令 第27條의3). 다. 연구기관의 연구원등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급여에 대하여는 현재 월급여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비과세한도금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함(令 第8條第10號·第10號의2 및 第12號). 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의 경우 현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그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3項·第4項第3號·第7項第1號 및 第8項). 마.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기준을 1억8천만원이상에서 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5條第5項). 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으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공개시에 매출하는 구주와 장외에 등록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44條第6項). 사. 매월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각종 소득공제금액과 세율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간이세액표를 조정함(令 別表2).
◇개정이유 세율구조의 단순화, 부담세율의 인하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중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정함(令 第2條第2項).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간주이익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하고, 간주이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令 第14條). 다.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등에 대하여는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일반기업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되는 바, 그 부동산업의 범위를 부동산의 임대·매매 및 중개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오락서비스업, 음식·숙박업등으로 정함(令 第43條第2項 및 第3項). 라. 접대비지출액중 신용카드를 시용하여 접대한 금액이 일정비율에 미달한 때에는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율을 40퍼센트(中小企業은 30퍼센트)로 함(令 第43條第5項). 마.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때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에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의2第5項 및 第6項, 第44條의4). 바. 중소기업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를 현행 한도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축소함(令 第44條의2第1項). 사. 상장법인외의 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함(令 第45條第2項). 아. 국외에서 외국법인(非居住者)간에 거래되는 우리나라 주식의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중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식이 국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함(令 第122條第6項). 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를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범위와 같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50퍼센트이상 양도하는 경우와 골프장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이 총자산의 80퍼센트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으로 함(令 第124條의3第9項).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특별소비세액과 일부 지방세액을 교육세부과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교육세를 병기하여 합계액을 고지하도록 함(영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나.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도록 함(영 제9조). 다. 시장·군수등이 징수한 교육세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도록 함(영 제10조). 라.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로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중에서 우선 이를 환급하고 그 환급후에 징수되는 교육세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 함(영 제11조).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절차, 관세의 감면대상, 통관절차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간이세율을 조정하며, 갓트회원국의 변경등에 따라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적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를 미납하여 그 부족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징수하되,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심사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條의9第1項 및 第2項). 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산업을 첨단산업발전5개년계획상 지원대상인 정밀전자산업(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전자제어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 신소재산업, 정밀화학산업,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으로 정함(令 第15條의2). 다. 통관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종전에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개정으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물품을 소액의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함(令 第115條第2項). (2) 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화물을 통관목적의 장치장에 장치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20條의2第1項第4號, 第120條의3 但書). 라.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은 관세등 제세를 합산하여 단일세율로 정하는 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일부 구성하는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간이세율을 조정하되 품목군간의 세율차를 종전에는 1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퍼센트로 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令 別表1). 마. 새로이 갓트회원국으로 추가된 국가를 편익관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를 조정하고 아울러 종전에는 6월이내로 제한하던 편익관세의 적용정지기간을 폐지하므로서 앞으로는 재무부장관이 정지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14第5項 및 別表2).
교육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정상화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교육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원천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교육세비과세대상소득으로 함. ②종전에는 주세액에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스키류등과 같이 주세율이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 ③특별소비세와 균등할주민세·등록세·마권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를 교육세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세율을 각각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으로 함. ④종전의 한시세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함.
땀흘려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양도소득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으로 소득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함과 아울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소득세중간예납제도등 납세절차의 간소화로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근로소득공제액의 인상 및 각종 특별공제제도의 확대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음과 같이 경감함.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140만원 내지 230만원에서 230만원 내지 49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근로소득자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5를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그 공제한도를 년 24만원에서 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무주택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세액 계산시 년 100만 을 공제하는 무주택근로자공제제도를 신설함.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퇴직소득공제액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여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그 공제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②세율체계의 단순화 및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로 소득세부담을 경감함. ●소득세의 세율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실효세율을 100분의 5.5 내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6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부양가족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는 경로우대공제액을 년 36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인상함. ●부녀자세대주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부녀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시 년 54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③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고가의 서화, 골동품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에 추가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종전에는 그 주식의 취득시의 유보이익과 양도 당시의 유보이익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소득중 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16 또는 100분의 17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세만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실명거래분의 경우에는 현재 방위세·교육세를 포함하여 100분의 49 또는 100분의 5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만 100분의 6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단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같이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하도록 함. ④세원관리가 미흡한 일부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영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일부개정〕 방위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결함을 일부 보전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보강하며, 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세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①수출입물량의 증대에 부응하여 수출입통관제도를 간소화함. ②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수입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률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③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지원제도를 정비·보강함. ④보세화물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세제도를 보완함. ⑤수출입신고등을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 또는 통지등은 전산처리설비에 갖추어진 화일에 등록되었을 때 세관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통지등이 등록된 후 통상적으로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당해 통지등이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함. ⑥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⑦관세범에 대한 벌칙을 현실화하되, 경미한 범칙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