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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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간호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며,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허가의 신청 방법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및 설립결의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함. 3)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및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등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24조)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안 제26조) 1) 실태조사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 및 제28조) 1)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간호사중앙회의 장, 간호조무사협회의 장 및 의료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과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및 업무 범위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간호법」의 제정에 맞게 인용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개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업의 업종ㆍ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의 원본 확인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제출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등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을 필수로 두도록 하던 것을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 지역 여건상 해당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중 1명만 필수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5.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감독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과 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에 1,2-디클로로프로판을 취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1,3-부타디엔을 제조ㆍ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또는 산화에틸렌을 생산ㆍ취급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후에 유예 신청 시 기재한 유예 해지 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예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차인에게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일부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한 행복주택 또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연장하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요건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접수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예외 없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여 양도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증권거래세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주로서 탁주 등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을 완화하고, 경감세율 적용대상 주류의 반출 수량을 확대하며, 주류 종류별 경감세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감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를 추가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주택 유형에 따라 22개 서식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변경된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을 부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