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용 등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그 면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1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의 종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계산방법,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임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체육시설 이용료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정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를 일반연구개발업무와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를 곱한 금액에서 조각투자상품 운용과 관련된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방치된 빈집 등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됨으로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기간을 멸실 등이 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보내는 공매대행 의뢰서에 압류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세 납부고지ㆍ납부 등에 활용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개편된 것에 맞추어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로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 기준 가운데 2병까지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해 하나의 코드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등 그 면세 사유에 따라 코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자산의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의 고정비는 소유지분에 따라, 그 밖의 비용은 그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 자회사(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대상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복구비 납부행정의 효율성 및 그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청은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식재의 평균깊이를 1미터 이상에서 1.3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운영기준으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4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1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따른 인증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ㆍ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의적인 도시개발안을 바탕으로 특별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241호, 2025. 1.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정비하는 한편, 특별설계개발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주차공간ㆍ데크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