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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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전자납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의 범위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되는 연구원용 주택을 보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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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양도자의 계좌번호 등 주권매매관련사항을 비과세양도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일정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해당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개요,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등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동거주택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대가액을 계산하는 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 이내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위탁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며,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 확대(제71조제4항) 1)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 3) 현지이주 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제7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중 실수요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허용함. 3)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 농지 등의 요건 신설(제83조의5제3항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상속 농지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의 요건으로 함.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항공기 조종사가 훈련받는 전문훈련기관 또는 요리사가 훈련받는 유명호텔·음식점에서 받는 교육비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을 포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비품의 범위 규정(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신설) 1) 비품이라 하더라도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서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 추가(제7조제1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항공기 조종사, 요리사의 교육훈련비를 추가함.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 규정(제43조, 별표 9) 1)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범위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공학기기,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및 특수설비를 추가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관련 규정 보완(제30조) 1) 개발제한구역내 양도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지만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거주기간에 포함.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불황으로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보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으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 외의 개별소비세는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카지노의 영업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신설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9259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 완화(제27조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이 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움. 2)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시간을 총 20시간에서 총 12시간으로 축소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 마련(제78조제1항) 1) 고용안정 관련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제121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대위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와 주류판매업의 면허 신청(신고) 서식을 구분하여 신청(신고)하려는 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1302호, 2009. 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제10조의2 신설) 1)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모법인은 국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9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는 것으로 정함. 3) 법인의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합리화가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 1)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및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규정함. 3)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보완(제26조제7항) 1)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년 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을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건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 3) 건설사의 구조조정 시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제43조제3항 및 제4항) 1) 금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퍼센트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정함. 3) 세무조정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제46조의2제3항) 1) 공익사업용 토지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토지 매각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용으로 소유한 토지 등 공익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공익사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