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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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를 평균 57.1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제 범위의 확대(제8조제9항) 사업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제53조의2 신설)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제60조제2항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퍼센트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바.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제60조제9항)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퍼센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사.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제66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며,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인상(제25조제1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의 조정(제55조의2제1항)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종전과 같이 별장을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의 보완(제55조의2제6항) 1)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보완함. 라.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도입(제56조 신설) 1)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큼. 2)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3)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증대는 물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제57조제5항) 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단순한 지분투자에 따른 국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대상인 국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종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3)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제76조제9항제5호ㆍ제6호 신설, 제121조)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낮은 세율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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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재산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제6조의3 신설)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함. 나.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제12조제1항)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제14조제1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국외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조정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기준을 강화함. 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제1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과다한 이익이 유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의 지분율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제21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변경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제34조의2제1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벌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임.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향 조정(제35조제1항 및 제2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과태료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임. 아. 자진신고에 대한 한시적 특례(제38조 신설) 역외에 은닉한 소득과 재산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과태료ㆍ가산세를 감면하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域外脫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상향 조정(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1) 역외탈세의 경우 국내탈세에 비하여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국제거래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부정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3)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제39조) 1)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재산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포함시킴. 3) 법인격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3)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납세자의 고충 민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 및 제48조제2항제2호) 1)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신고서ㆍ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가 활성화되어 성실신고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1)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3)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에 공제ㆍ감면된 부분이 고려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함. 3) 세액공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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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관세 과다납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의 갱신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22조제1항) 내국세의 경우 5억 이상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배제요건 마련(제33조제2항 신설) 최근 농산물 등의 지속되는 저가신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의 경우에도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의 도입(제37조제3항 신설)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 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제도 도입(제37조의2 신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함. 마.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제38조의3제2항 및 제38조의4제1항)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함. 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 도입(제86조 및 제87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각각 신설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사.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제96조제2항 신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 초과물품 반입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의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別送品)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아.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도 도입(제116조의3 신설) 내국세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없는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해서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제도 도입(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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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와 동일하게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등(제1조제2항제6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4,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제20조의3 신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피우는 담배 중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담배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개별소비세의 납부 주기를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기와 동일하게 매월로 설정하며, 담배소비세와의 과세 적용의 형평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제16조제5항)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주한외교공관과 주한외교관 등의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 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인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에게 이와 동일하게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제도를 적용함. 다.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제19조제11호)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기증받는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면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거주자가 기증받는 소액물품에서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와 동일하게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등(제1조제2항제6호 신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4,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제20조의3 신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피우는 담배 중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담배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개별소비세의 납부 주기를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기와 동일하게 매월로 설정하며, 담배소비세와의 과세 적용의 형평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제16조제5항)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주한외교공관과 주한외교관 등의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 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인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에게 이와 동일하게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제도를 적용함. 다.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제19조제11호)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기증받는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면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거주자가 기증받는 소액물품에서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5조제1항)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1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3항)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3년 연장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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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제12조제2호나목,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 신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라.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의 명확화(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의 공제 인정(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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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계좌 가입자가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여러 연금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금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서식에서 명확히 하며, 장애인 관련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2항ㆍ제13항, 별표 6의7 및 별표 6의8 신설) 호주와의 협정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3부터 제4조의16까지 신설)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6 및 제8조의28 신설) 1)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同種)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ㆍ협의절차ㆍ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27, 제8조의31,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 신설)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ㆍ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29 및 제8조의30 신설) 1)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각각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합의에 따른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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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2012년 1월 1일 개정ㆍ시행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원산지결정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적용 영역의 추가(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카목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신설(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과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는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마련(안 제9조의11, 제9조의12, 별지 제6호의12 및 별지 제6호의13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 미국산 쌀 등 16개 품목 명시(안 제10조의4 및 별표 3의3 신설) 법 제7의4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쌀 등 16개 품목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면세 규정의 추가(안 제11조)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와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의 마련(안 제12조제11호ㆍ제12호, 별표 14 및 별표 15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사. 호주산 및 캐나다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1)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로 규정함. 2)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조사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 신청 절차의 추가(안 제23조제1항)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자. 호주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규정(안 제24조제1호, 안 같은 조 제9호 신설) 1)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이 조사요청일부터 종래 10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5개월로 연장함. 2)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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