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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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고,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며,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23제1항) 은행권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4.3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인하함 . 나. 장기할부조건의 명확화(안 제78조제3항제1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장기할부요건 중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을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으로 명확히 함. 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범위 보완(안 제79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든 시설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든 시설비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78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15조제1항)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인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43에서 1000분의 37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강화(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을 추가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정보의 유실을 막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수증 발급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5조의2제9호 신설)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의 경우 사실상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서식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과 이에 대한 민원인 동의란을 삭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4호, 2010. 12.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