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6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532건 (27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심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최대 위원 수를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는 달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보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신청 기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기간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 하수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업종 구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요와 공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서식 및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식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665호, 2022.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가산세액계산서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이자율 등을 정비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레저세의 신고서식과 관련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