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2,319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최근 5년
법령 전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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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함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으면 연속하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공시된 적이 없고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인 지정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감사인 지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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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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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제13조 신설) 1)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야 하는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및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정함.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종류를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ㆍ보관ㆍ관리 등으로 정함. 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제35조의2 신설)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의 임시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자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른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입양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처리기간 등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입양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입양정책위원회에는 국내입양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입양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임시양육결정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제13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유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性的)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함. 라.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기간 및 공개방법 등(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된 사람이 공개를 요청한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제22조 및 별표 1) 1)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상담자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배치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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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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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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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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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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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일정한 경우에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을 고시한 날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에는 복리시설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 등의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사항에 성능위주설계의 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4명 이상 15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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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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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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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여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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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고하지 않은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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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이 실시된다는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월액보험료의 납입고지가 유예된 후에 유예 신청 시 기재한 유예 해지 예정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유예 해지 예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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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제377조의2 신설) 1)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한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ㆍ절차(제377조의3 신설) 1)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하도록 함. 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 단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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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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