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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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친수구역(親水區域)조성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8호) 1) 현재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출연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음. 2) 정부출연법인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또는 신설 시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 마련(안 제6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된 경우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의 각 시·군에 대한 안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변경구역이 속하였던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징수실적과 변경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다.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안 제102조제5항제3호 및 제36호) 1)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나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2) 공공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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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 물품의 품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며,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제27호 신설, 안 제7조제2항)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임.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바.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21조의2 신설)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인상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26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2)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병역 이행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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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개선(안 제17조제1항) 1) 내국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하여 간접소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간접소유비율 계산을 통하여 외국법인 소유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나, 내국인과 지분관계가 없는 비거주자 소유지분의 경우 특수관계 판정 시 반영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비거주자를 이용하여 분산 출자할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정보의 요구(안 제31조제3항 신설) 1)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안 제34조제1항) 1) 현행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최고금액을 산출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연중 최고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출기준을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3항)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할 경우 미신고대상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대통령령에서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함으로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고, 공매공고의 등기나 등록의 지연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매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어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지만 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간주(안 제10조제8항)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통일(안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킴. 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안 제26조의2제4항제5호 신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마.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안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2 신설)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안 제49조제1항)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타인 명의 금융자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84조의2제1항)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5조의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세 감면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은 일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귀농인으로 인정하여 농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귀농인으로서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소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신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점가에 속하지 않은 슈퍼마켓이나 그 밖에 음ㆍ식료품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함. 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안 제105조의2 신설)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의 신고 시 지급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은닉재산의 범위 등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취득세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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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신고·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나.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안 제76조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140조제1항)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 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ㆍ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안 제12조제3호마목)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함.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안 제14조제3항제6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다.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9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라.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안 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21호)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마.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안 제44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제51조제1항제6호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사.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안 제52조제4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안 제55조제2항)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차.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안 제81조제1항)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안 제95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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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안 제32조 신설)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바.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안 제45조의3제1항) 1)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만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안 제3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안 제17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3항)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27조)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ㆍ징수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안 제32조의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한편,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안 제24조제2항제4호라목)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나.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 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안 제73조제6항 신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안 제76조제9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의 변경(안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1까지)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로 묶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 승인 및 승인 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완전모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