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 구분경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요건ㆍ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래사실확인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범위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서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의 확인 신청 대상을 5만원 이상인 거래분으로 정비하는 한편,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투과단체의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 재화거래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가 1억원 이하일 것 <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서식 및 미납국세 등 열람내역 통지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최저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범위에 구매대행업자의 판매대행에 관한 월별 거래명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금을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 등이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며,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냉열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력세율 적용 대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열병합용 또는 수소제조용으로 최종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산업용 건축물 중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 대상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위한 각종 서식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해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과 그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부실감정을 한 경우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요구 및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서식 및 양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공시송달 문서에 기재되는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일부를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