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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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및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방법,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부정행위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만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및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며, 사업주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공제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서식을 정하고, 해당 납부유예 허가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ㆍ판결ㆍ공매ㆍ경매 등에 의한 차량ㆍ기계장비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고, 제1차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 양수인에게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과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자인 양수인의 책임범위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범위(제3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그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기준(제34조제6항 신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해당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아 산재보험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징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제40조의4제2항 신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기준 등(제56조의8ㆍ제56조의9 신설 및 부칙 제3조)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직종으로 건설기계나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규정하되, 골프장 캐디가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휴업의 사유로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 기준(제56조의10 신설 및 부칙 제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월
◇ 개정이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제3조의3제3호ㆍ제4호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고, 단기취업(C-4)ㆍ교수(E-1)ㆍ재외동포(F-4)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함.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제24조제6항제7호 신설) 반복해서 이직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그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제62조의2 신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도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의 대기기간(제71조의2, 제104조의8제5항제2호 신설 및 제104조의15제5항제2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격에서의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2주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마.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법(제10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4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그 사업주 등이나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등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은닉재산 중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ㆍ직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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