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ㆍ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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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2)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ㆍ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34조의2 신설)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제60조 및 제63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 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제62조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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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 등이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 경매ㆍ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마.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제61조제2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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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방법도 세관 게시판 외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을 확인ㆍ심사하거나 은행 등이 불법 외환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직접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세청장이 대행기관에게 과세정보를 대신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ㆍ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관세ㆍ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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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제2호). 나.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제10조의2제2항). 다.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라.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제40조제1항제5호가목). 마.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3조의2,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사.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제1항 및 제77조). 아.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자.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제77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7조의8제3항 단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753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성 질병에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96.7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로 인한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건의 보건복지부령의 일몰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