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5 이후) · 종류 법률만 · 657건 (33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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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디지털 기술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청북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각각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2, 2016. 12. 29. 선고)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017. 12. 법률 제15267호로 공포, 2018. 6. 20. 시행)되었는바,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 12. 29.)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날(2018. 6. 19.)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 조항을 적용받게 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한바 있음(2019헌가29, 2024. 5. 30. 선고).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2019헌가29 결정일(2024. 5. 30.)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