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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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인상된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서식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을 과소신고란과 초과환급 신고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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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15호, 2018. 3. 27. 공포, 2018.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가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안 제6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함. 나.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제출서류 등의 합리화(안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라목) 1)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기부금단체 추천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하고, 제출서류 중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제출범위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함.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종전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후 매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0항 신설) 적격 합병ㆍ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9항 신설)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에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등)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등을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인상하고, 의료기관의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함.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제31호 신설)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43조제2항제6호 신설) 2019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제공되는 대회 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함. 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 설정(안 제62조제1항)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조정 등(안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2 신설, 안 별표 2)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에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중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확정을 위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을 정함. 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각각 인상함. 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라.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안 제76조의3제4항)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수수료의 범위에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1세대 2주택 특례요건 규정(안 제83조 신설) 거주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요양 등으로 구체화함. 바. 금연치료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조정(안 제88조) 원천징수의 범위를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용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 등을 추가하고,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3 신설)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을 추가함.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상향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조정함. 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안 제14조의4 신설) 고용 중인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함. 라.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구체적 과세기준(안 제45조의9 신설) 1)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정함. 2) 상생협력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소상공인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의무 출연금을 제외함. 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조정(안 별표 10)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백화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주류 가격의 산정기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아닌 통상가격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출고명세서 중 소규모주류란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으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ㆍ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 시 발급범위에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명서 및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거래규모의 합계액 및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및 월별 거래 명세 등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종합소득에 대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공포, 201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구성하는 연금소득 등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혼ㆍ사별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녀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 조정(안 제44조제1항)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소득월액 반영 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변경(안 별표 1) 1)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녀의 경우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하던 것을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2) 형제ㆍ자매를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30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등 다른 가족을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변경(안 별표 1의2)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2)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