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의 서식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 마련(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ㆍ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점진적인 퇴직과 재취업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보다 많은 장년층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 사유에 개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도 포함하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 가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착오나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 신고 기한이 지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건축허가권자에게 공사 등의 착공을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보장구의 범위를 정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제3항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을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2019년도부터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제26조제3항제8호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제29조제4항 전단)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 1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포함하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함. 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제68조제1항)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2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인상함. 라. 육아휴직급여 인상(제95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함. 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후단)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 등의 범위 명확화(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함. 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정비(제2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45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1항)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함. 마.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138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하역장, 집배송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추가함. 2)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