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4,951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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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과학용 등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그 면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1,000분의 35에서 1,000분의 31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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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의 종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계산방법, 추가세액배분액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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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임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체육시설 이용료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정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를 일반연구개발업무와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건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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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각투자상품의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에 이익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를 곱한 금액에서 조각투자상품 운용과 관련된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방치된 빈집 등의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됨으로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기간을 멸실 등이 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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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보내는 공매대행 의뢰서에 압류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세 납부고지ㆍ납부 등에 활용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개편된 것에 맞추어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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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제공요구서에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추가로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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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6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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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 기준 가운데 2병까지로 하던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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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별소비세의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해 하나의 코드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등 그 면세 사유에 따라 코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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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자산의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용하는 유형자산(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의 고정비는 소유지분에 따라, 그 밖의 비용은 그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과의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 자회사(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 등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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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 중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년 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 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상당액을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자산의 양도가액 중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상당액에 피출자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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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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