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제134조의13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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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78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 중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식 중 납세증명서의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액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방세 감면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 추가 서식을 마련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다목 및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주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40조제2항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경우로서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제43조제2항 및 제3항)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제70조의2제2항 신설, 제70조의2제3항)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에 폐기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제79조제2항제7호 신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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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반출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유사부동산 등의 매매 등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로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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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귀농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으로 정하고, 환급신청서 및 환급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