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79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등 13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374호, 2025.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대상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복구비 납부행정의 효율성 및 그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청은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통지한 예치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식재의 평균깊이를 1미터 이상에서 1.3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1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채석경제성 평가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채석경제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에 한국산림토석협회 및 한국임업진흥원을 추가하며,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6ㆍ25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예방 및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을 정비하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및 표토의 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운영기준으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4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월 1회 이상의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각각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신분 확인은 「전자서명법」따른 인증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혼인 장려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0606호, 2024. 12. 31. 공포, 2025. 4. 1.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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