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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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집합투자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제도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을 정하고,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제85조제5호의4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제109조제3항제10호 신설)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함. 라.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제208조의3제2항)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발명자의 추가ㆍ정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발명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정보 기재 시 ‘국적’ 및 ‘거주국’을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출원정보 변경신고 대상에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해당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신고 사항에 해당 분기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 전대차 계약기간, 전대료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여 그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