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80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9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신고 사항에 해당 분기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 전대차 계약기간, 전대료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을 추가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ㆍ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내국인에 대한 체납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ㆍ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제180조의6 신설). 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2 신설). 마.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26조의3 신설). 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함(제443조제1항).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46조). 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 지급정지조치 의무 위반, 제한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급정지 조치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49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변경하여 그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외에 벤처기업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계절근로(E-8)의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국내 체류자격의 범위에 해당 체류자격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보낸 확정일자 있는 문서의 최대 회신기한을 1개월로 하던 것을 2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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