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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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평가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와 그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이거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제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농어촌 의료기관의 설치 및 광물 채굴 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모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재난 피해에 대한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ㆍ증축ㆍ이축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 법원이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원이 도산절차를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제108조제1항 신설) ○ 법원이 상담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인 개인 채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2항 신설) ○ 신용정보제공 요구의 범위와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를 규정함(제108조제3항 신설) ○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08조제4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정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과세표준상한제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 서식에 수탁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추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증명서 등을 추가하고,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격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에 관한 요양기관 및 가입자ㆍ피부양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의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제품 등록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제28조의2제16호 신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의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범위 확대(제103조의2제2호)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제109조의2 신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 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 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1개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