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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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여 통보하는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함에 따른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안 제33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5세 이하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산정기간을 정함. 3)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차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감소분을 산정하도록 함. 나.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 통보(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은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ㆍ각 도 및 도 교육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정기관의 범위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의 신설(안 제10조의6 신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큰 자,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큰 자,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순(順)으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함. 나.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주식 및 출자지분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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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신고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알기 쉽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정하고, 복식부기 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사업의 업종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안 제14조 신설)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나누어 상장지수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향후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정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1)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의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 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3.4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조정함. 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과 지정시기의 명확화(안 제44조의2제1항, 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천하는 기한을 매반기 1개월 전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는 시기를 매반기로 정함.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원화환산 방법의 명확화(안 제60조제4항 신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있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로서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소득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때 필요한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함. 마. 욕탕업의 복식부기 의무 완화(안 제95조의2 신설) 영세한 욕탕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욕탕업의 기준수입금액을 7천 5백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높힘. 바. 소액의 연금 외 수령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97조제2호 단서) 연금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3호의3서식 등, 안 별지 제3호의4서식 등 신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식을 조정하는 한편, 의료비인출신청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서식을 기업회계에 맞게 조정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창업 중소기업, 투자 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 고용창출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절차ㆍ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신설)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사업용 자산,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 등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개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으로 하는 등 종합소득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ㆍ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리스사업 등은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ㆍ범위 등을 정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신설)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신설)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등 세액공제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촉진을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및 고용창출투자 등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용지원 특례가 적용되어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 등(안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신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거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 등의 대상과 기준을 정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ㆍ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구미시ㆍ김해시 등으로 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액공제ㆍ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함. 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신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거나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요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범위,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입관리자 변경(제73조)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제75조)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재원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기준을 정함. 2)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도록 함.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제9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실지조사에 따르도록 함. 라.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00조 신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면적 및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첨부 서류 등(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7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ㆍ결정 및 경정 등(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0까지 신설) 1) 지방법인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함. 사.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등(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 신설) 1)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연결법인별로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에는 결손금 공제 방식을 정하고,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감면 또는 면제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등(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 신설)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에 따른 가산금은 1일마다 1만분의 3으로 함. 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 신설) 2명 이상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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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가 2013년 11월 8일 가서명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년 2월 21일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2013년 2월 5일 합의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적용영역의 추가(안 제2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콜롬비아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추가(안 제4조의7)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함. 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신설(안 제9조의10 및 별지 제6호의11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신설함. 라.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일시수입물품 등의 면세규정 추가(안 제11조)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콜롬비아공화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결정기준 신설(안 제12조 및 별표 13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별표로 신설함. 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비(안 제13조의2) 증명서발급기관이 건당 7천원의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 축소(안 제16조의2제2호 삭제)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물품에서 제외함. 아.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추가(안 제17조제10호 신설)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규정함. 자.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에 대한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추가(안 제24조) 수입된 콜롬비아공화국 원산지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공화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5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함. 차. 콜롬비아공화국과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기준금액 추가(안 제28조) 콜롬비아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정함. 카. 칠레공화국과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 별표 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회신기간 및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행사 관련 관세 감면 규정의 정비(안 제43조제2항) 행사가 종료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과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등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와 관련된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우대 대상 범위 제한(안 제68조의2제1항 단서) 보세판매장 특허 비율을 우선 배정받는 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대받는 대상 중 중견기업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제한함. 다.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안 제77조의2 신설)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신기간을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경우에는 4개월,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출처 소명에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단위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제조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3.4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임대주택 외의 주택의 명칭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재지정과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의 법인세 추가 납부에 필요한 원화환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금단체의 재지정과 사후관리 절차의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연도에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이 주무관청의 재지정 추천 전날로 되어 있고,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로 되어 있어 그 점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부금단체를 재지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경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을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점검결과를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부금단체의 재지정이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의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외에도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를 확대함. 다. 적격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구체화(안 제41조 신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인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추가하고, 자산ㆍ부채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총자산가액과 총부채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원화환산 방법의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신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있어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로서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때 필요한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함. 마.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안 제7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1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합병 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손익은 합병 전에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도록 명확히 정함. 바. 전자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의 조정(안 제82조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62종의 서류 중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아니한 22종 서식은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기부금조정명세서 등 6종 서식에 대한 전자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때 6종 서식도 제출하도록 정비함. 사. 기부금단체의 추가 지정(안 별표 6의4 제5호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신설) 녹색기후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국제기구로 지정하고,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나. 연구개발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허용(안 제7조)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 3)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추가하고,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ㆍ기간 규정의 신설(안 제27조의3 신설) 농지 대토 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경작개시의 예외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안 제42조의2) 국세청장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안 별표 2 제4호) 스마트 인터넷 환경으로 IP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설비에 무제한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안 별표 8의3 제1호가목)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함. 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안 별표 8의5 제6호) 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역무 제공의 범위에 따라 공매진행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제공하는 역무에 맞게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것으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4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공포, 2014. 3. 13.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제23조) 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를 도급하여 수행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 3) 도급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ㆍ보건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한 설비 및 작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 하고, 위험한 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함. 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제26조의5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중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등의 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으로 함.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33조의2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1) 최근 화학제품,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설비에서 불산ㆍ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가 필요가 있음. 2)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함. 마.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제34조 신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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