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09-04 이후) · 종류 법률만 · 653건 (33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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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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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의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제30조 및 제66조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제34조제15호).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88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제14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행정안전부 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호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5 신설). 라.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23조의2제6항 신설). 사.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이 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본세(本稅)에 부가(附加)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미래저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같은 항 제4호).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추가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제44조의7제2항 신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과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되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44조의10 신설).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11 신설). 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 신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4 신설). 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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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ㆍ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을 내린바,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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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하여 수사에 한계가 있는바,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