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060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22대 국회 (2024-05~)
법령 전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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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40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용 비율 및 가산 금액, 정비기반시설 등의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신탁업자의 요건을 토지 신탁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제17조) 종전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제24조의2 신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에 포함되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별 최소 위원 수를 각각 1명에서 3명까지로 정함.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및 완화된 용적률 적용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제38조의6 및 제41조의3) 1)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잔여분 분양공고를 한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직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제41조의4 신설) 1)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이 속한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시행구역 인근의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이거나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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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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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의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매년 3월 31일까지로 명시함(제30조 및 제66조제4항). 다.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제34조제15호).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등). 마.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1조제2항 및 제4항).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그 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사.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88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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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등을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공포, 2026. 2. 10. 시행)된 것에 맞추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가 단독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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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및 체납액 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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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자료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 불복절차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판청구 서식을 보완하고,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의견진술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견진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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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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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방법 등을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은 세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 발생 시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규 정(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 추가(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함. 다.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제56조의2, 제67조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 유출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등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세정보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시의 절차 규정(제62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함. 나.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42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지방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3조제1항)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마.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공개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제149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행정안전부 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호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5 신설). 라.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23조의2제6항 신설). 사.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출원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보정서 및 국제출원 관련 서류 등에서 대리인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도록 한 현행 기재요령을 삭제하여 국문으로도 성명을 적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 및 대리인의 출원 절차상 편의를 높이는 한편, 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료 등의 수수료 가산 기준을 지정상품 20개에서 10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에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발행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이 법에 따른 증권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다수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7항제7호 신설 및 같은 조 제18항제8호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각각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관련 규제 완화(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삭제 등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과 관련된 일부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제19조제2항제9호 신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제28조제11항제4호 신설)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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