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2,319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최근 5년
법령 전체
- 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타법개정 — 「담배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고, 궐련ㆍ파이프담배ㆍ전자담배 등의 정의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폐기 담배가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 중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변경(제2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1)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함. 2) 사업주의 대체인력 고용ㆍ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ㆍ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전부 지급함. 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상향(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 2026년도 최저임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있는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도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상향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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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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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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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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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종전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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