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4,951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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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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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2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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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ㆍ변경신고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사업주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주가 사업주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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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비거주자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비거주자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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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 기업 구조조정,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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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수탁기관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촉진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중간수탁 외국금융회사 등에게 외국법인의 국채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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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는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개정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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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되고,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명과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 분류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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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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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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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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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