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법령 1,060건
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기간 · 22대 국회 (2024-05~)
법령 전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상향하며,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하던 것을,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조산아의 조산 정도에 따른 맞춤형 요양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ㆍ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나.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신설). 다.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제12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라.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함(제12조의7 신설). 마.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의5제3항). 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금지 규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도 금지함(제20조제3항). 사.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 몰수ㆍ추징 대상에 세무사의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를 추가함(제25조).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등의 보험료율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에서 1천분의 130으로 하되,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도별로 1천분의 95부터 1천분의 1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추진 및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품목에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등이 추가되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정비하고,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 대상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여 고시하면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이유(법제처)연혁에서 보기 (부칙·전후비교) →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77호, 2025. 11.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의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조 등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인증ㆍ시험평가 시설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