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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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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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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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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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제93조의3제3항 신설,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제54조제1호,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제21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ㆍ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제25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채권이 원활하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